지난 2일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이 갑작스런 환경영향평가 요구에 반발하면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조합은 올해 초 신설된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경기도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사진=조합 제공]
지난 2일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이 갑작스런 환경영향평가 요구에 반발하면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조합은 올해 초 신설된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경기도의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사진=조합 제공]

권익위원회가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의 환경영향평가 적용이 합당한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올해 초 신설된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경기도의 일방적인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불통행정으로 일관했고, 사업기간 및 비용 증가 등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지난 9일 경기도, 수원시, 환경부 등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5자 면담을 진행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영통2구역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영통2구역을 포함시킨 도 행정이 부당하다는 조합 민원을 두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권익위는 이날 면담 참석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적용 부적절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영통2구역은 지난 2월 아파트 4,000여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했다. 그런데 도가 올해 초부터 시행된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도는 조례가 시행된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곳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영통2구역 역시 신설 조례가 시행된 이후인 2월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했기 때문에 ‘소급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조합은 반발했다. 지자체가 상위법과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신설 조례를 적용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합은 사업기간과 비용 등 막대한 손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등 선행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업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비용은 1,250억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달 초 조합원 90여명이 모여 시청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등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사진=조합 제공]
[사진=조합 제공]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갑자기 신설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자체의 불통행정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