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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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택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을 받는 공무원 등은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또 도랑 등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고, 조합원 1/5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외부감사를 받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재건축과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등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해 미뤄지게 됐다.

국회는 정기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법안 등 115개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도 다수 처리됐다.

먼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규제지역 지정 면적 축소와 행복도시 특별공급 거주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의 최소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반기마다 주택가격 등을 재검토해 유지·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을 받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최고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더불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김희국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국토위원장 대안으로 합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함으로써 조합에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이 조합 등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다.

더불어 지방의회의원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도 시행을 앞두게 됐다.

다만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정비사업과 재건축 규제 방안인 조합원 거주의무 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공공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통합 심의 등의 특례가 담겼다. 또 조응천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토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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