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재불명자의 동의자수 제외

소재불명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한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소재불명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은 동의 대상 토지면적(정비구역 면적)에서 제외된다(서울고등법원 2011.5.18. 선고 2010누20654 판결).

소재불명자를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조합설립 등의 동의 여부에 관한 확인이 어려워 소유자들의 의사를 배제하여 정비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5두50283 판결).

2. 소재불명자 제외 요건

소재불명자로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①토지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②공부에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하고 ③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7.22. 선고 2010누30231 판결).

소재불명자의 확인절차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공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상이하면 일응 소재불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장·군수가 토지소유자에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소유자는 소재불명자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1.8. 선고 2007누15904 판결).

추진위원회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포함한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후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면 추진위원회는 해당 토지소유자가 소재불명자임을 증빙하였다고 볼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07.7.6. 선고 2006누3841 판결).

3. 여러 공유자중 일부의 소재불명인 경우 등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이면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합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5두50283 판결).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소재를 파악하기 곤란할 것이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소재를 탐색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하더라도 상속인들의 주소,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면 위 사망자를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0.12.10. 선고 2010누9572 판결).

4. 무주의 부동산

토지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토지대장상 그 소유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 토지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무주의 부동산이라 할 것이고 이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의 취득대상이 된다. 따라서 국·공유지와 같이 토지소유자 총수 및 동의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위 무주의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부산고등법원 2007.7.6. 선고 2006누3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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