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대의원회 의결사항

다. 정관상 의결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규정된 총회결의사항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것 이외에 조합 정관에는 대의원회 고유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표준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 이는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단 조합장은 반드시 총회에서 선임해야 한다).

②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③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등

그리고 이에 더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추가하도록 권해드리고 있다.

⑤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협력업체를 제외한 업체에 대하여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선정 및 계약체결

7. 대의원회 소집절차

가. 소집권자

◯ 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시행령 제44조제4항)

◯ 그리고 ①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가 있는 때, ②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위 ①항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청구’에 관하여 표준정관에서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로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결국 대의원 1/3이상, 조합원 1/10이상이 대의원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나. 소집절차

◯ 조합장이 필요하여 소집을 할 때에는 조합장이 알아서 판단하여 소집을 하면 된다.

◯ 다만, 대의원 1/3이상, 조합원 1/10이상이 대의원회 소집요구를 조합장에게 해 오면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만약에 조합장이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44조제5항)

◯ 위 소집절차는 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서, 조합정관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내용대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지막 내용인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조합정관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행령이 조합정관보다 상위규범이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반드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대의원회 의장

◯ 조합장이 소집할 경우에는 조합장이, 감사가 소집할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을 청구한 사람의 대표자가 소집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 소집 통지

◯ 대의원회의 소집은 집회 7일 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대의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소집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표준정관에는 “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시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위 시행령 제7항에 위배되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8. 대의원회 의결

가.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그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시행령 제44조제8항)

◯ ‘재적대의원’이라고 함은 대의원의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란 대의원개최 당시에 대의원의 적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 수의 과반수를 말한다.

◯ 따라서 100명이 법정 대의원 숫자인데 현재 95명만 대의원으로 적을 가지고 있다면, 재적대의원수는 95명이며, 따라서 95명의 과반수출석 +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 다만, 총회결의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대의원회가 총회결의를 대행하는 안건인 경우에는 법정대의원수에 미달하는 숫자만 재적대의원으로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없으며, 총회결의사항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의원회 고유의 결의사항일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대의원회 결의가 가능하다.

나. 안건 결의

◯ 대의원회는 사전에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의 회의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의원회석상에서 그날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안건으로서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결의서등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대의원들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 그리고 특정한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대의원 정족수에 관한 판결례

◯ 대의원의 숫자가 법정정족수에 미달된 경우에, 그 대의원회는 그 어떤 결의도 할 수가 없는 것일까?

◯ 많은 경우에 대구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법정정족수에 미달된 대의원회는 그 어떤 결의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

◯ 하지만, 대구고등법원 2011나4224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에서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대의원회 개최당시의 대의원정수가 법률이 정한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즉,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할 수 없는 것이지 대의원회 고유의 의결사항은 의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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