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의원회 구성, 구성원 수
1. 대의원회 의무 구성여부
가. 대의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6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①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즉, 조합원의 수가 100명이상인 조합은 의무적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조합원 100인 미만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가 없는가?
◯ 그러면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지 못하는가?
◯ 비록 조합원이 100명 미만이기 하지만 조합장과 3명 정도의 이사에게 조합의 업무를 모두 맡긴다는 것이 불안하거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2. 대의원회 구성 수
◯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법 제46조제2항). 예를들면 조합원이 795명인 조합은 80명 이상, 834명인 조합은 84명 이상의 대의원회 구성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00명인 경우에는 대의원수가 1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예들 들면 조합원 1500명인 조합은 100명 ~150명 사이에서 대의원 구성원을 둘 수가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조합임원중 조합장만 대의원이 될 수 있고(법 제46조제3항), 이사,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 이 때 그러면 ‘조합장은 당연직 대의원이냐?’는 것이 해석상 대두되는데,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기 때문에 이 조문은 조합장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5. 대의원 선임, 해임
1. 대의원 선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함) 제46조제5항에는 “⑤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시행령 제44조제3항에는 “③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정관에서 대의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는데, 정관에서 마음대로 대의원 선임방식을 정하면 그에 따라 선임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예를 들면 ‘이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임’한다거나 ‘임기가 종료된 대의원회에서 차기 대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일까?
◯ 그런데 조합 총회의결사항에 관한 조문인 법 제45조의 위임규정인 시행령 제42조를 보면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보궐선거는 대의원회에서 가능하다.
◯ 따라서 대의원선임은 결국 총회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대의원 해임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의원 해임도 총회의결사항이다.
◯ 따라서 문제가 되는 대의원을 해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의 1/5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대의원 해임을 위한 총회소집을 조합장에게 요구하여 개최된 총회에서 해임시킬 수가 있다.
◯ 이때 해임결의정족수는 일반 총회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6. 대의원회 의결사항
1. 대의원회 의결사항
가. 총회 의결사항 대행
◯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법 제46조제4항)
◯ 따라서 총회 의결사항중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도록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는 모두 총회의결사항을 대행하여 의결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총회 의결사항중 대행하여 의결할 수 있는 사항
◯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총회 의결사항중 대의원회가 대행하여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래 사항이 법 제45조에 규정된 총회의결사항인데 각 호의 마지막 부분에 ‘(총회)’라고 기재된 항목은 반드시 총회에서, ‘(대의원회)’라고 기재된 것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행하여 의결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총회)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총회)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총회)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총회)
5. 시공자·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총회)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총회)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총회)-보궐선거는 대의원회 대행가능(조합장은 보궐선거도 총회)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대의원회)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총회)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총회)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대의원회)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대의원회)
1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총회)-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의원회 대행 가능
14.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보궐선거는 대의원회 대행 가능
1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총회)
16. 정비사업비의 변경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