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재건축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들로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건축조합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 등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고,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도시정비법(2017년 2월 8일 개정 전) 제39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미 헌재는 지난 2017년 10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헌재는 매도청구권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공공복리와 공공필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매도청구권의 행사의 요건이나 절차, 기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대방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봤다.

더불어 매도의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는 시가에는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정당한 보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조합설립 단계 이전에도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의 내용을 인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설립동의서에는 재건축사업의 주요 내용을 명시한 후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매도청구 행사시점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헌에 대한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다. 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적인 성격이 강한데다, 정비구역에 살던 저소득 주민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주비융으로 살 수 있었던 생활터전을 상실해 열악한 곳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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