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오피스텔·상가 등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재건축 동의 요건이 완화된다. 노후화된 빌딩 등에 대한 재건축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민병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집합건물 재건축 동의율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상가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 동의 요건을 대지 소유권의 80%로 완화했다. 토지동의서가 필요한 시행사 방식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 상 집합건물에 대한 불합리한 동의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건축법 상 1개의 건축물을 2인 이상이 지분 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공유건물’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에 따라 각각 75%,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재건축할 수 있다.

반면 1개의 건축물에 여러 명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지 소유권 100%를 확보해야 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건물들 중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99% 이상이 집합건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유건물의 경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동의 요건을 80%로 개선했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감사원도 지난 4월 집합건물에 대한 재건축 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건축이 시급한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이 소유권 100% 확보 규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속칭 ‘알박기’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이 중단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중구의 한 상가 재건축 당시 상가 지분 3,22%를 소유한 구분소유권자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면서 사업이 장기화됐다. 특히 반대를 주도하는 A씨의 경우 2015년 건축물 연면적의 0.11%에 불과한 1.65㎡을 900만원에 매입한 후 2018년 재건축 동의 대가로 10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지분 20% 미만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재건축을 반대하면서 적정 시세보다 많은 보상금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위협이 우려되는 건축물이 늘고 있지만, 법령 미비로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건축 요건의 형평성을 바로 잡아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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