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갑’ 추진위는 2007.6.7. 변경신고 당시 추진위원 수가 82명이었고 그 후에 4명을 추가로 선임하였다가 그 후에 총 16명이 사임 또는 부동산 매각을 하였는 바, 그 이후 개최된 추진위원회에서 36명(17명이 직접 참석, 19명이 서면 참석)이 참석하여 의결하였다.

이에 토지등소유자 1인이 사업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839명이므로 추진위원 정수는 그 1/10인 최소 84명이고 그 과반수는 43명이므로 그에 미달해서 36명이 참석한 위 추진위원회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최근 대법원은 조합과 관련하여 최소법정정족수에 미달하는 인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그 구성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추진위원 정수 미달 시 그 구성 자체가 부적법한지 여부).

2. 서울고등법원 2013.1.18. 선고 2012나54906 판결=‘이 사건 추진위원회 개최 당시 이미 사임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매각한 추진위원을 피고의 추진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매각한 자의 경우 추진위원으로서의 전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추진위원직을 사임한 자의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추진위원직의 수행을 강요할 수 없고 사임 이후에도 추진위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추진위원이 사임한 경우 의사정족수 측면에서 적법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이미 사임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매각한 추진위원은 피고 추진위의 추진위원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는 추진위원 70명(= 2007.6.7. 변경신고 당시 82명+추가 선임 4명-사임·부동산 매각 등 16명) 중 17명이 직접 참석하고 19명이 서면으로 참석함으로써 과반수인 36명이 참석하였으므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제4호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을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법 제13조, 제15조 등 참조) 추진위원의 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추진위원의 수를 추진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제한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추진위원의 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10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추진위 운영규정에서는 추진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추진위에서 보궐선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부 추진위원이 사임·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일부 추진위원의 결원으로 추진위원 수가 위 규정에 미달하는 순간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추진위원의 보궐선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한 판결로써 추진위원 정수 미달 시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은 아니며 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적위원 숫자 역시 궐위된 추진위원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남은 추진위원을 기준으로 파악하면 된다는 취지다. 다만 위 판례에서는 추진위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의로 사임한 추진위원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70명에 달하여(1/10 이상은 84명) 잔존 추진위원만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역시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바, 자격상실이나 사임이 많이 발생해서 사실상 잔존 추진위원 숫자가 1/10 이상에 과도하게 미달할 경우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 역시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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