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 사실관계

- 질의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의 조합원임.

- 2011.01.01. 재개발대상 종전주택에 대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됨.

- 2012.01.01. 배우자 명의로 이주 위하여 신규주택 취득 후 이사하여 전입 신고함.

- 2013.01.01. 종전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이 사업시행변경인가 됨.(세대수, 재건축 연면적 증감, 평형변경, 정비기반시설 등이 변경됨)

- 2014.01.01. 종전주택을 양도함.

- 2015.01.1. 종전주택에 대한 관리저분계획변경 인가됨.

3. 사업시행계획인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인·허가 등의 의제 등(도시정비법 제57조)=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때에는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심사·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5.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도시정비법 제72조)=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도시정비법 제74조)=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됨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7. 답변 내용=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 입주권)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 인가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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