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형사처벌

◯ 지금까지 자료공개와 열람·복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자료공개와 열람·복사 의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처벌조문을 보면 각 위반사항별로 처벌수위가 다르게 되었습니다. 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②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등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제137조)

◯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37조에는 아래의 각 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13. 제124조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 요청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해 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

◯ 12호는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이고, 13호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복사해 준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12호는 ‘공개’한 경우이고 13호는 ‘열람·복사 해준’ 경우인데, 공개는 조합 홈페이지등에 게재한 경우를 말하고, 열람·복사는 신청인이 조합 사무실등에 와서 열람을 하거나 복사신청을 하여 복사해준 경우를 말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데,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를 ‘거짓으로 공개’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료를 열람·복사해주는 경우를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결론적으로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열람·복사해 주면 이 처벌조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행위에 해당되는 것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등소유자명부나 조합원명부를 열람·복사’해 주는 경우인데, 조합에서는 소유권변동을 직접 파악할 수가 없어서 실시간으로 명부를 업데이트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원들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이 소유권변동과 관련하여 신고해 오면 실시간으로 명부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제138조)

◯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에는 아래의 각 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7.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8.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27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 제7호의 경우에는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나 열람·복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 특히 제8호를 보면 속기록작성을 하지 않거나 관련자료를 청산 시 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판결례

◯ 자료공개와 열람·복사 등에 관한 형사처벌관련 판결례를 몇 개 소개해 드릴테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면의 한계상 판결요지만 게재하니 전문은 사건번호를 이용하여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도13811,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임원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같은 법상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2532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과 제86조 제6호에서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취지

[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판결요지】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로 규정하고 제3호에서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록 이외에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를 의사록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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