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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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주공4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이 조합원 평균 1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서초구가 반포1단지3주구에 4억원 규모의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한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과천시는 지난 11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 1명당 약 1억417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당초 조합이 산출한 8,900만원의 부담금과 비교하면 다소 올라간 금액이다.

다만 재건축부담금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억원선을 지켰다는 점에서 조합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과천주공4단지는 지난 1983년 준공된 1,110세대 규모의 15층 높이의 중층 아파트다. 과천시 별양로 85 일원 6만678.8㎡ 면적으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3~지상35층 높이로 공동주택 11개 동에 1,437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시공은 GS건설이 담당할 예정이다.

앞서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9월 시청에 조합원 1명당 약 8,900만원의 부담금을 산출해 제출했다. 이후 약 한 달여간 진행된 국토교통부 심사 과정에서 부담금이 1억원 수준으로 올라갔다. 조합원의 1인당 초과이익은 2억8,0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조합은 이번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의 부과대상 주택의 총액에서 개시시점의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조합원의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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