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후보지 모집까지 마쳤지만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공재건축은 상황이 더 안 좋다. 관련 법안이 국토위에 회부만 됐을뿐 아예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도입 법안은 사실상 당정이 공동 입법한 것으로 다른 어떤 법보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했지만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당이 속도를 내면 연내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소위를 다시 열고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당황한 모습이다.

또 이날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방안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토위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공재개발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2년 의무거주 방안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했지만 축조심사키로 했다. 추가 심사가 필요해 계속 심사하겠다는 얘기다.

공공참여 재건축활성화사업이 담긴 도시정비법 개정안(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2일 국토위에 회부됐고, 아직 소위로 넘어가지도 못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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