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 사건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재개발사업지구에서 발생하였는데, 사실관계는 이렇다. 조합원인 원고는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였고 자신의 종전자산을 피고 재개발조합에 인도하였으나 원고는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 조합에게 현금청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를 하였다.

생각해보아야 할 판례 내용은 첫째, 현금청산금 지급 시기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150일은 그 이행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현금청산 시기를 분명히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재개발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받는 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현금청산 시기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의 관계이다.

대법원은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권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은 그 근거 규정과 요건·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써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라며 “다만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는 이미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지연배상금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을 별개의 청구권으로 보지만 이중배상의 문제를 들어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고 정리하였다.

셋째, 현금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현금청산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조합이 종전자산을 점유함에 따른 부당이득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의 현금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이후 종전자산에 관하여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재개발조합이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재개발조합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가 불법 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현금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이후부터 실제 현금청산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종전자산을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해당 기간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위 부분은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의 조합관계 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하며 조합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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