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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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각 지자체간에 판단이 엇갈리면서 일선 현장은 혼선만 빚고 있다.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수원시는 제외시켜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안산시는 면적 30만㎡ 이하인 주공5단지2구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준 상황이다.

지난 6월 경기도와 수원시는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 환경정책과는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건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원시도 당초 영통2구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고 판단했지만 현재는 도 의견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반해 안산시에서는 주공5단지2구역 재건축사업장이 영통2구역과 같은 상황인데도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주공5단지2구역은 면적 30만㎡ 미만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서 이미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그런데 도가 또 사업 발목을 잡았다. 도는 안산시에 주공5단지2구역이 신설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알렸고, 시도 조합측에 해당 내용을 전달한 상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신설 조례 근거를 내세우면서 자칫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업계에서는 도가 조례만 앞세운 불통행정으로 순항하고 있던 정비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 조례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적용 여부를 둘러싼 주무부처간에 행정상의 혼선만 빚어지고,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며 “도는 상위법을 무시한 불통행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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