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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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의 재건축사업이 지자체의 불통행정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가 상위법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초 신설된 조례에 따라 ‘소급적용’ 대상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만약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경우 정비계획변경 등 선행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최소 1년, 비용도 1,200억원 이상 증가한다는 게 조합측의 설명이다. 조합은 질의회신을 통해 환경부에서도 영통2구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런데도 지자체가 환경부 입장과 상위법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영통2구역 사업 추진 및 법 개정 연혁[그래픽=홍영주 기자]
 영통2구역 사업 추진 및 법 개정 연혁[그래픽=홍영주 기자]

▲환경영향평가에 갑자기 발목 잡힌 재건축… 지자체가 상위법 무시하고 적용 대상으로 해석=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의 재건축사업이 올해부터 새로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례에 발목을 잡혔다. 조합은 상위법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지자체에서 새 조례에 따라 평가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알렸다.

실제로 영통2구역은 지난 2월 아파트 4,000여가구를 짓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도가 상위법상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에 포함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설 조례를 적용해야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상위법상 면적 30만㎡이상만 해당, 영통2구역은 22만㎡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서 제외… 환경부도 ‘미적용 구역’으로 답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시·도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상은 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장이다. 영통2구역의 경우 면적이 약 22만㎡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신 면적이 15만㎡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2016년 해당 법령 개정 당시 경과조치로 인해 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당시 부칙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경과조치 사항으로 승인 사업자가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받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조합은 이때 ‘승인 등’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도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영통2구역은 2015년에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영통2구역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2018년 환경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경과조치 사항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즉, 영통2구역의 경우 이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등을 통해 ‘승인 등을 신청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의 핵심이다.

이후 조합은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선 신설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지 않는 상태다. 도는 조례가 시행된 올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곳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사업시행인가를 접수한 영통2구역 역시 조례 내용에 대한 ‘소급적용’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 정비계획변경 등 선행 절차 재진행시 기간 최소 1년에 비용 1,256억원 이상 증가… 전문가, 도 조례는 위임 범위 벗어난 불합리 행정=조합은 지자체 주장대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정비계획변경부터 건축심의 등 선행 절차들을 다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사업기간만 최소 1년 이상, 비용은 1,25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 당초 정비계획수립 당시보다 각종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당초 규모보다 가구수가 감소하면서 분양수입도 줄어들 수 있다. 또 환경·교통·교육환경을 포함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총회 개최로 인한 장소 대관비와 운영비 등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비사업 전문변호사들은 도가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6년 법령 개정 당시 경과규정에 따라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는 최초 구속적 사업계획을 뜻하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도 포함된다”며 “영통2구역은 당시 정비구역지정을 받은 상황으로, 이미 재건축 관련 승인 절차를 마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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