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김윤덕 국회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빈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가 의무화된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시장·군수는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현행법은 시장·군수 등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기초로 해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나 빈집소유자 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도 없어 빈집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안전사고나 공익상 유해한 빈집의 필요 조치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수용·사용의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은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용이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빈집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구역내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수용 또는 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밖에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시장·군수가 빈집의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조치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해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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