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동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은 공공재개발이 불가하다는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 종로구가 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다만 추진위 측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예고했다.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지난 10일 구청으로부터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공문을 받았다. 이 구역은 지난 4일 마감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신청·접수한 바 있다.

하지만 구는 시의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선정기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은 후보지 공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에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창신·숭인동 일대는 지난 2013년 10월 주민동의 등의 관련 절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후 2014년 5월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됐다.

반면 창신동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행정심판을 통해서라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법무법인 선임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시의 후보지 선정기준은 도시재생에 투입된 예산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보신 행정에 불과하다”며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미미한 도시재생을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재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도시재생지역과 연대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만약 창신동 공공재개발이 무산되면 숭인, 남구로, 가리봉동 등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도 공공재개발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서울시 내 약 60곳의 구역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