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사진=장상기 의원 제공]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사진=장상기 의원 제공]

정부가 소규모정비사업을 보완해 오는 2022년까지 1만2,000호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고 5·6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서울시는 업무처리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해 용적률 상향과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고 발표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관련 주민설명회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상기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5·6대책 발표 이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들이 잇달아 개정되면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다양한 소규모주택 정비의 여건이 마련됐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며 “하지만 업무처리지침의 미비로 기껏 마련한 정비수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또 “정비여건이 열악한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은 건축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건축법은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대 규모가 작을수록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해 정비가 시급하므로 2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재건축에 소규모주택정비법과 건축법의 규제 완화를 함께 적용하자는 것이다.

장 의원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협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심의 전에 사전협의를 통해 보완 요청을 하면 2~3개월이면 될 절차를 매번 1년씩 걸리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각종 위원회마다 10~15년 묵은 안건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도 마찬가지라고 장 의원은 질책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지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도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선정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게 장 의원의 판단이다. 몇 달에 걸쳐 희망고문을 할 게 아니라 공공재개발이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이유를 미리 알려주고 함께 대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 의원은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과로, 소규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과로 이원화된 행정의 통합을 주문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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