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 [사진=노식래 의원 제공]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 [사진=노식래 의원 제공]

앞으로 10년 후에는 서울시내 건축물의 70%가 지은지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여서 재건축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노식래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중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약 46%”라면서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인 건축물이 전체의 32.6%여서 10년 후에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70%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보고서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제도 정착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54만여동 중 사용승인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약 46%인 24만7,000여동,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건축물이 약 32.6%인 17만5,000여동으로 집계됐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16층 이상 아파트와 빌딩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의 단독·다세대·연립주택과 15층 이하 아파트를 말하며 서울시 전체 건축물 61만여동의 약 89%인 54만여동이 해당된다.

10년 후에는 이 중 78.6%인 42만2,000여동이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 신규 건축활동이 발생하지 않는 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된다. 노 의원은 지난 5년간 서울시 일반 저층주거지의 신축비율 6.1%를 감안해 10년 후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노 의원은 “서울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며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관리하는 한편 노후 건축물의 정비를 활성화해 단계적으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 의원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주택건축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정비과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해 발송한 공문 11건 중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정비사업을 진행하라는 공문은 2건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건은 총회 등 정비사업 절차를 제한 또는 연기하도록 협조요청 또는 권고하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주거사업과는 한남3구역을 특정해 조합원 총회 연기에 대해 협조요청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코로나 시대에 조속히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며 “어려울수록 자치구 및 현장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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