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첫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서울시내 전체 지역주택조합이다.

조합원 모집이 신고된 가칭 지역주택조합은 물론 지난 2017년 6월 3일 개정 주택법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모집 중인 주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12월까지 홍보관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시는 앞서 지난 8월 18일 자치구별 지역주택조합 현황을 파악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확정한 바 있다.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실태조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변호사·지역주택조합 관련 전문가와 2회에 걸쳐 자문회의도 진행했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매뉴얼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매뉴얼 [자료=서울시 제공]

현장조사에서는 전시장(가칭 홍보관) 운영실태를 비롯해 모집주체·대행사·신탁사·사업계획·동의율 확보 및 진행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개정 주택법 사항이 적용되는 자금보관 신탁업자 대행, 연간자금운영계획, 회계서류보관 의무화, 실적보고 및 자료공개, 조합해산 여부 결정 등에 대해서는 이행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개정 사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필요한 사항으로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설명의무 및 설명자 확인 추가, 허위·과장광고 내용, 각종 동의서에 사용자 추가 등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후 위법 사항이 적발된 모집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기별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해 주택공급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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