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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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에 이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가 발표한 용적률 최고 500% 적용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통합심의 등의 모두 포함된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공재건축의 절차와 특례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천 의원은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번 발의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모두 마련하게 됐다.

천준호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천준호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공재건축의 정식 명칭을 ‘공공참여 재건축활성화사업’으로 정했다. 약칭 공공재건축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시행자나 공공시행자, 사업대행자로 참여하되 일정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하는 경우로 정의했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역이 적용되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상위 주거지역인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기존 용적률 대비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주택증가 규모나 정비구역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자체, LH 등에 매각하는 것이다.

이때 공급가격은 공공임대의 경우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기본형건축비로 계산하게 된다.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표준건축비 대비 약 160% 수준인 만큼 공공분양물량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부속토지의 경우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재건축 적용에 따른 특혜도 포함됐다. 우선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변경되면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변경된 것으로 준용되는 만큼 구역지정에 따른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공공재건축 심의를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심의 과정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은 통합해 검토·심의를 할 수 있어 사업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밖에 정비사업지원기구에 기존 한국감정원과 LH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주택지방공사가 추가됐으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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