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국감정원이 공공재건축 활용 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주택협회 등 정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진=이혁기 기자]
지난달 29일 한국감정원이 공공재건축 활용 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주택협회 등 정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진=이혁기 기자]

한국감정원이 공공재건축 활용 방안을 위해 정비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골자로 주택공급량을 늘려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29일 한국감정원은 서울강남지사 지하1층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주택협회 등 정비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건축제도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학주 한국감정원 부장이 ‘공공재건축 제도의 개념과 적용방안’을 주제로 설명했다.

먼저 공공재건축은 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건축에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허용하고, 층수도 50층으로 완화해 공급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건축·경관·교육·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를 단축시키면서 빠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공공이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도 조달한다.

대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부채납 비율 최소치인 50%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은 주민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재건축 역시 아파트 품질과 브랜드는 일반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가 선택하고, 공공은 주택공급 확대에만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용적률 500% 및 층수 50층 완화가 가능한 대상 단지들은 한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구단위계획과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규제와 중첩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서울시와 함께 현재 사전 컨설팅이 진행 중인 사업장부터 불확실한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단계로, 중첩되는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일례로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을 통해 일조권과 인동간격 등의 부문에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내달 시범사업장에 대한 윤곽도 드러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심층 컨설팅과 주민 동의를 거쳐 12월 말 최종 사업지를 확정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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