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재건축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경제DB]
정부가 공공재건축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경제DB]

공공재건축에 대한 일선 재건축 단지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근거 법안이 마련된다. 특히 공공재건축 시범단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공재건축 추진 시 조합이 기부채납하는 공공분양분을 공공임대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부채납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즉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셈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만큼 아파트의 품질이 떨어지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재건축단지에서는 조합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만을 받은 상황임에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개발이익을 다소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을 적용해 조합이 기부채납하는 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뉜다.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형건축비가 적용되는데, 공공분양은 표준형건축비의 약 1.6배가량 높은 가격의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공공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자동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례로 일조권이나 인동간격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비율을 최소치인 50%만 적용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가 짧아지면 사업기간이 단축돼 사업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천준호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개정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공공재건축 관련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공공재건축 도입을 위한 개정 법안을 발의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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