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조합임원의 선출을 위한 홍보요원이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통한 임원 선출은 위법한지 여부?

<사례2>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사업시행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의 의미?

1. 서면결의서에 의한 임원 선출의 위법 여부=홍보요원(OS요원)이 징구한 서면결의서를 통한 임원 선출이 정관에 위반되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도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한다.

①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0조제1항 본문은 “조합장 및 감사, 이사의 선출은 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 임원의 선출 방법에 관한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조합의 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사항인 바(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7호, 정관 제15조제2항), 정관 제22조제2항은 총회의 의결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규정하고 있다.

③조합총회의 의결을 위한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이 징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면결의서 제출 방식에 의한 의결은 어디까지나 조합원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한 다음 그 제출만을 OS요원을 통하여 대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정관 제11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결권 행사의 대리라고 볼 수는 없다.

④또한 OS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서면결의서를 징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투표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한편 조합이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불법 선거행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는 조합원들의 결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도 많다.

따라서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OS요원들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임원 선출 결의를 함에 있어 OS요원을 통한 서면 결의서 제출 방식을 거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정관 제15조제2항의 규정상 피선거권을 가지는 조합원이란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사업시행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재개발조합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조직구성을 위한 규정 등 단체 내부규정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러 조합원들이 가지는 피선거권의 평등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인정될 경우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조합 임원 등 후보자 자격을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이 가지는 임원 및 대의원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모든 조합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할 피선거권을 합리적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대법원).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조합 정관 제15조제2항이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조합원’만을 조합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만약 위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이는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사람들이 가지는 임원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모든 조합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할 피선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관 제15조제2항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는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일 당시 사업시행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족하고, 그 당시 반드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 사람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라 함은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구할 뿐, 후보등록마감일 또는 피선출일 현재에도 그와 같은 거주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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