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규제를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과 여의도 재건축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규제를 앞두고 강남권 재건축과 여의도 재건축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규제 시행을 앞두고 강남과 여의도 재건축단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개포지구와 압구정 등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여의도는 내부 갈등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규제를 피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단지에 대해 조합원 거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9월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시행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발표대로 오는 12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3월부터 재건축 조합원 거주의무 규제가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추진위원회 단계인 서울 내 재건축단지들은 내년 3월 전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마쳐야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강남4구, 개포·압구정·신반포 등 동의율 확보… 조합설립 ‘임박’=우선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원 거주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강남구의 경우 개포5단지와 개포6·7단지가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해 창립총회 일정까지 잡은 상황이다. 예정대로 총회가 진행된다면 연내 조합설립도 가능하다.

압구정지구 내 재건축단지들도 조합설립을 위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이미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3·4·6차)과 5구역(한양1·2차)이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역들은 추정분담금 검증 작업 등을 거치면 곧바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압구정1, 2, 3구역은 아직 예비추진위원회나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재건축 동의 절차를 서둘러 규제를 피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압구정1, 2구역은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동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두 구역 모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한 상황이다. 추진위 단계인 압구정3구역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절차가 한창인 가운데 동의율을 거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의 경우 반포동 삼호가든5차가 이미 지난 9월 조합을 설립했으며, 잠원동 신반포2차는 창립총회를 개최한 상황이다. 송파구 한양2차는 창립총회를 마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조합원 거주의무 규제를 피한 상황이다.

또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과 천호우성도 연내 조합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삼익맨숀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율이 90%를 육박한 상황이어서 이르면 내달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천호우성도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동의율을 확보한 상황이다. 따라서 남은 절차만 신속하게 진행한다면 조합원 거주의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여의도 “갈 길 바쁜데…” 동별 갈등에 재건축 늦어지고, 사업 원점 위기도=강남 재건축이 조합원 거주의무 규제로 조합설립을 앞당기는 역설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데 반해 여의도 일대는 내홍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의도 일대는 지난 2018년 서울시의 마스터플랜 추진계획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최근 일부 단지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지만, 내홍이 겹치면서 조합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여의도 내 재건축 중에서 조합원 거주의무를 확실하게 피한 단지는 시범아파트가 유일한 상황이다.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는 지난 2017년 6월과 2019년 6월 각각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았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조합원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광장아파트의 경우 내부 문제로 재건축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현재 광장아파트는 하나의 단지가 여의나루로를 사이에 두고 동이 나눠져 있다. 3·5~11동 주민들은 용적률 차이로 인해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단지를 분리해 재건축을 추진했다.

구청도 3·5~11동이 분리 재건축을 신청함에 따라 승인을 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분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1·2동 주민들이 반발하며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하나의 단지에서 하나의 재건축사업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해 통합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분리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3·5~11동의 사업시행자 지정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상급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경을 내린다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돼 다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상급심 판결에 따라 조합원 거주의무 규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삼부아파트와 미성아파트, 목화아파트 등도 동별 소유자간의 갈등으로 조합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삼부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했지만, 상업지역에 속한 일부 동의 소유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 또 미성과 목화아파트도 동별 대지 지분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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