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가구주택과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건축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이 있지 않는 한, 비록 구분소유 부분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명확히 구별되어 있고 가구별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다가구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가목 소정의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시 조례의 부칙 제7조에서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가구별 각각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다가구주택의 구분소유자들에게도 분양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일 뿐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서울행정법원 2010.6.10. 선고 2009구합45433판결).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공유자로서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

2, 공유의 여러 형태=①1개 토지의 단독소유 및 다른 토지를 공유한 경우 2명으로 산정한다(서울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10누18378 판결). ②1개의 필지 토지와 다른 토지의 지상 위 건축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2명으로 산정한다. ③1개 필지 토지와 그 지상 위 건물 형태에서 토지는 A와 B가 공유하고, 건축물은 A가 단독 소유한 경우 2명으로 산정한다. ④1개 필지 토지 지상위에 A와 B의 독립된 건물이 각각 있고 토지는 건물소유자 A와 B를 포함한 C, D, E, F가 공동소유한 경우 3명으로 산정한다.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는 바(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공유의 여러 형태중 소유형태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필지를 별도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한다.

갑 부동산은 A가, 을 부동산은 B가, 병 부동산은 A와 B가 공유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2명만 인정한다 해도 A와 B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2명으로 산정한다(서울고등법원 2010.12.16. 선고 2010누18378 판결).

3. 둘 이상 토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등=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라목).

동일 수인이 2필지 이상 토지 또는 2개 이상의 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부동산별로 대표자를 동일하게 하거나 다르게 선임하는 것과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산정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두18677 판결).

공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라목)(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A, B, C가 1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A, B, C, D, E,가 다른 필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수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A, B, C의 공유관계와 A, B, C, D, E의 공유관계는 그 소유형태를 달리하므로 그 소유형태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산정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두186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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