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조합은 그 해당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이 조합에 점유를 이전해 준 종전자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조합이 계속 점유할 수 있을까.

실제로 대법원에서 다루어진 사례다. 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분양신청만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몇 년이 지나서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조합의 소유권취득일까지 사이에 조합이 종전자산을 점유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토지등소유자는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 다만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다. 모순돼 보이는 이 규정의 해석에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조합원은 현물출자의무가 있고 그 내용에 종전자산의 인도의무도 포함된다. 현금청산제도를 둔 취지는 조합에서 탈퇴한 현물출자자가 출자한 현물의 반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적법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종전자산을 기존대로 사용 수의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일단 조합원으로서의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적법하게 출자하여 인도한 종전자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고, 단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

따라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정비사업을 위하여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권원 없는 점유라거나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현금청산 내지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합은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손해금이나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다.

토지를 불법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 모순돼 보이는 법조문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상식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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