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다. 공법인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나 본질상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률에 정한 사항 외에는 사단법인 구성원인 조합원이 조합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과 재량이 있다.

이 자율권은 대표자인 조합장이 행사하게 되고 조합장의 행위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있다는 데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이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일 수는 없다.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고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성과 재량을 가진다. 법령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는 어떤가.

대법원에서 문제된 사례다. A 재건축조합은 일반분양을 앞두고 임시총회를 열어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추가이익금의 20%를 인센티브(상과급) 명목으로 임원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익성 제고방안이라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이에 대해 조합원 B가 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한 내용은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렇게 시작한다.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에서 심리 결과 인센티브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정당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삭감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등을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법령과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 조합 총회가 자율권과 재량을 행사하여 의결을 한 경우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여기서 법원이 내세우는 잣대는 결국 신의성실과 형평의 관념이다. 이 또한 법의 일종이다. 불문법. 정의관념. 이런 기준에 따르는 사항은 시비는 재판을 해 봐야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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