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조합 정관 제16조제2항은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조합 임원은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형의 선고’는 ‘형의 확정’을 의미하는지?

<사례2>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례1>의 정리

(1)‘형의 선고’의 해석=조합 정관 제16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조합 임원은 그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위 정관 제16조제2항의 ‘형의 선고’가 문언 그대로 ‘형의 선고’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형의 확정’을 의미하는지 검토한다.

(2)소결=살피건대 ①위 정관 제16조제2항은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형의 선고’를 ‘형의 확정’이라고 해석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②위 정관은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제16조제1항제3호)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같은 항 제4호)를 들면서도 제16조제2항에서 별도로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임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조합 임원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죄를 범한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임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데 비하여 직무와 관련한 죄를 범한 경우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것만으로 임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위 정관 제16조제2항은 조합 임원이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조속히 해당 임원의 자격시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의 선고만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관 제16조제2항의 ‘형의 선고’는 문언 그대로 ‘형의 선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례2>의 정리

(1)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의 청산인 대표자)등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도시정비법 제138조제1항제7호).

(2)민법 제52조의2에 따라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조합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민법 제60조의2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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