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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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등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8년 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시행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나섰다. 이후 가로주택정비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행면적을 2만㎡로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활성화를 도모했다. 규제 완화 이후 1분기 대비 서울 가로주택정비 신규 사업장은 3곳, 준공 사례는 5곳이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15층 층수완화 규정을 현실화시켜야 사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 2분기 서울 가로주택정비 신규 및 준공 사업장 [그래픽=홍영주 기자]
올 2분기 서울 가로주택정비 신규 및 준공 사업장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 총 63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준공된 곳은 6개 구역=서울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곳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먼저 서울시 가로주택정비 길라잡이에 따르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총 63곳으로, 이중 6곳에서 준공을 마쳤다.

당초 2012년부터 올해 1분기 빈집특례법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사업 추진 구역은 총 60곳, 준공된 사례는 1개 사업장으로 집계됐다. 법 개정·시행 이후인 2분기 신규가 3곳 준공 사례는 5곳 더 추가됐다.

신규 사업장은 서초구 서초동 1662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995번지 일대, 강북구 번동2구역 등이다.

이들 사업장은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마친 상태다. 늘어난 준공 사업장 5곳은 서초구 한국상록연립, 강서구 등촌삼안1·등촌삼안2·내발산동 발산미주, 구로구 칠성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이 외에 중랑구 대명·삼보연립, 도봉구 청호빌라,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439 일대 등 4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착공 단계에 접한 사업장도 중랑구 면목우성주택, 관악구 관악효신연립, 서초구 남양연립, 강남구 현대타운, 송파구 화인아트빌라 등 총 9곳으로 파악됐다.

▲가로주택정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제외 및 시행면적 2만㎡로 확대 등 활성화 도모… 2022년까지 소규모정비 통해 1만2,000가구 공급 가능한 부지확보 목표=가로주택정비 증가 요인은 정부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속속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점이 꼽힌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가로주택 등 소규모정비를 통해 서울에 1만2,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오는 2022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행면적 한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에 들어갔다. 12·16 부동산대책에서 가로주택정비 활성화를 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가로구역은 기존 1만㎡에서 2만㎡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성 확보 요건은 △LH·SH 등이 공동시행자로 참여 △공공이 일반분양 가격 결정권 확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10% 이상 공급 △1만㎡ 이상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이다.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완화된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전체 연면적 또는 건립가구수의 10~20%미만 임대주택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임대주택 건립 범위도 완화됐다. 임대주택을 10~20%미만으로 공급하면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빈집특례법 일부개정법이 지난 18일 공포됐다.

당초에는 전체 연면적 또는 가구수 대비 20% 이상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체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10% 이상 임대주택을 확보해도 임대건립 비율에 비례하는 만큼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업계, 사업 활성화 독려 및 공공성 확보 위해서는 조합설립부터 완화된 층수규제 적용시켜야=다만, 업계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심의시 완화된 층수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야 사업성 상승과 임대주택 확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12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7층에서 최대 15층까지 층수완화가 가능해졌다. 대신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적용된 사례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층수를 7층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15층까지 완화한 조례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층수를 완화시켜주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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