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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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HUG 독점 체제인 현재의 주택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는 보증시장의 개방이 담겨 있는데 사실상 HUG의 독점시대가 종료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라는 이름의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의 역할 △주택분양보증시장 특성과 보증기관의 주요 요건 △주택분양보증부문의 개방효과 분석 △주택분양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주택분양보증부문의 개방 효과다. HUG 독점 체제에서 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해 과점 형태로 전환될 경우 변화를 예측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한 장·단점은 물론 적절성도 분석될 예정이다.

사실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지난 1990년대 초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질 당시 도입된 이후 분양계약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해 왔다. 현재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 반드시 HUG의 주택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HUG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다. 업계는 HUG가 분양보증업무를 독점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물리거나 분양보증을 임의로 지연시키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나아가 분양가 통제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부에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보험회사 한두 곳을 3년 내 추가 지정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공정위 요구에 국토부가 용역 발주에 나선 셈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 업무는 HUG 외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규정돼 있는데 현재 시장에는 SGI서울보증보험밖에 없다. 결국 HUG 독점 체제를 푼다면 SGI서울보증에 주택 분양보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까지 주택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면서도 “11월말에는 연구용역이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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