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이 해제 위기에 내몰렸다. [사진=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이 해제 위기에 내몰렸다. [사진=춘천시 제공]]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4구역이 결국 해제 수순으로 접어 들게 됐다.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이다.

시는 약사촉진4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정비구역 해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조정래)는 “춘천시의 정비구역 해제기준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상 손해와 거주환경 악화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정비구역 직권해제처분을 한 것이 계획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조합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올 초 조합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정비구역 해제 고시 효력을 정비구역 해제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때까지 정지됐다. 하지만 이번 1심에서 시가 승소하면서 일단 구역해제가 힘을 얻은 상황이다.

약사촉진4구역은 지난 2016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사업시행계획 총회 의결 시 찬성 조합원의 정족수 미달로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후 시는 토지등소유주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자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결과 정비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답변 비율이 기준인 50%를 넘지 못하자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19일 정비구역을 해제·고시했다.

이후 조합은 ‘춘천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정비구역 해제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수연 도시재생과장은 “장기간 낙후된 망대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물론 기반시설 보강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동 43-1번지 일원 약사촉진4구역은 면적이 8만5,965㎡로 조합은 아파트 1,468세대를 지을 예정이었다. 사업비는 3,000억원 규모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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