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사진=진주시청 제공]
진주시청사 [사진=진주시청 제공]

경남 진주시가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번주 안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0일 2030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아 최종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규정한 종합계획으로 시는 지난 2009년 ‘20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10년 단위로 재수립 해오고 있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그동안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기준용적률을 210%이하에서 220%이하로 올렸다. 또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비율을 종전 5%에서 20%로 대폭 상향했다. 아울러 우수디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법정 주민동의율 등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시 주택경관과 김주원 공동주택팀장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현 등 노후건축물 재건축 등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