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임원 선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A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새로운 임원 등을 선출하기 위하여 2020.7.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을 제4호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개표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하여 이사 후보자 중 1인에 대한 득표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총회 폐회 선언 후 낙선한 후보자가 재검표를 요구하여 재검표 끝에 위 후보자가 과반수를 획득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 해당 후보자가 이사로 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해당 후보자를 이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후보자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 분명하였고, 반대로 이사로 인정할 경우 다른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에 난감한 상황이었다.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임원의 선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다. 대신 이를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41조제5항). 위 규정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임원 선출방법을 자세히 규정하는데,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정관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고 규정한다. 대부분의 재개발조합에서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정관에 두고 있으며 사안의 A조합도 마찬가지였다. 조합원들의 동의, 지지 여부가 조합임원 선임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총회에서 이미 후보자에 대해 낙선한 것으로 발표를 하였고 조합원들도 그 결과를 신뢰하였기에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규정과 같이 조합임원 선임 요건은 ‘총회에서의 결과 발표’가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인 점에서 위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하급심 판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합102317 판결)도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사 후보 안○○가 582표를 획득하여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1차 발표된 후 이 사건 총회 폐회 선언 후 재검표 요구를 받아 재검표 끝에 609표를 획득하였다는 이유로 투표 결과를 번복하였는 바, 폐회 이후 피고가 임의로 득표수를 재점검한 것 자체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의 정관 제21조제8호, 제22조제1항과 선거규정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총회 폐회 전에 후보자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중략)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3 결의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거나 이 사건 총회 폐회 이후 피고가 임의로 득표수를 재점검하고 피고의 조합장 측근들이 피고의 감사의 참여조차 봉쇄하면서 재검표 절차를 비공개리에 진행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임원 선임여부는 투표 결과의 발표가 아니라 조합원의 동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합임원은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자인 점, 조합원들의 지지와 동의는 곧 임원선임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점, 선거는 조합원의 지지와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로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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