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건축조합은 종전자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기존 42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재건축 조합원 중 일부는 신축아파트 25평형과 54평형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되는 25평형과 54평형의 분양신청을 금지하고 오직 25평형과 46평형만을 분양신청하도록 강제하였고, 예외적으로 42평형을 소유한 일부 조합원에 대하여는 25평형과 54평형을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적법한지 여부?

1. 평형 배정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2주택 공급기준=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은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조합원들에 대한 아파트 분양기준 중 ‘2주택 공급기준’에 관하여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조합원분양분의 평균 추산액과 일반분양분의 평균 추산액의 구별=A재건축조합은 분양신청통지 당시 대략적으로 산정한 42평형 조합원들의 세대별 종전자산의 평균 추정가액은 32억6,000만원이고 종후자산(조합원분양분) 평균 추산액은 25평의 경우 11억원, 46평의 경우 20억3,000만원, 54평의 경우 22억5,000만원으로 ①25+46평형의 경우 31억3,000만원 ②25+54평형의 경우 33억6,000만원이므로 일견 42평형 조합원들은 위 2주택 공급기준에 따라 종전자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25+46평형만을 분양신청할 수 있을 뿐 25+54평형은 분양신청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산정한 종후자산(조합원분양분+일반분양분) 평균 추산액은 실제로는 모든 평형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기초로 계산되었고, 여기에 일반분양분의 평균 추산액이 조합원분양분의 평균 추산액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실제로 상당수의 42평형 조합원들이 자신의 각 종전자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도 얼마든지 25+54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다.

(3) 소결=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을 모두 평균 추산액에 의할 경우 42평형 조합원들이 25+54평형을 분양받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종전자산이 평균 추산액을 초과하거나 종후자산이 평균 추산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42평형 조합원들도 충분히 25+54평형을 분양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자세히 고지하지 아니한 점 및 42평형을 소유한 일부 조합원들은 25+54평형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에 의하여 거부된 점 등을 보면 이는 42평형 조합원들과 그 외 다른 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들과 사이에 권리의 차등을 두고 조합원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로써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다.

2. 관리처분계획수립의 계획재량과 위법 여부=비록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의 수립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 불균형이 초래된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조합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조합원들간 평형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붕괴시킴으로써 사실상 특정 조합원의 재산가액의 평가 결과를 임의로 변경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모든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리가액에 따라 당연히 향유하여야 하는 이익을 조합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그 일부를 부당히 박탈시킴으로써 42평형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권리의 차등을 두어 조합원들간의 권리배분을 왜곡하고 비례적인 균형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3. 관리처분계획 취소의 범위=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25+54평형으로의 분양신청을 희망하였음에도 그러한 기회 자체가 봉쇄된 상당수의 42평형 조합원들에 대한 2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그 경우 2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42평형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내용이 달라짐으로써 조합원분양분의 전체적인 배분내용 및 각 평형별 물량 자체가 변경될 수밖에 없고 이로써 전체 조합원들의 분담금(환급금) 내역도 함께 연쇄적으로 변경되므로 결국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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