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재개발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SH 본사 사옥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및 향후 공모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이 제공된다.

먼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인상, 기부채납 완도 등의 당근책이 주어진다.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도 보장한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도 지원한다. 게다가 사업비(총액의 50%)와 이주비(보증금 70%)를 저리로 융자하고 기반시설이나 생활SOC 조성비용도 국비로 지원된다.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소권소위에서,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 심의를 통해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럴 경우 국토부는 비례율이 약 13.6%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일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A구역은 현재 비례율이 99.4%다. A구역에 공공재개발 특례를 적용하면 △분상제 제외(100.99%) △분상제 제외+기금지원 1,8%(102.3%) △분상제 제외+용적률 10% 상향(106.1%) △분상제 제외+기반시설 5% 완화(111.9%)로 비례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분상제 제외, 기금지원,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완화가 모두 적용되면 113%까지 비례율은 올라가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상가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나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LH·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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