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분양가액과 권리가액 간의 차액을 정산하게 되는데, 분양가액이 권리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분양가액이 권리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받는다. 환급금을 지급받는 조합원은 하루라도 빨리 이를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환급금의 지급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하여 조합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환급금 지급시기가 부담금 징수시기 이후인 경우=조합에서는 부담금의 징수는 이전고시 이전으로 환급금의 지급은 이전고시 시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이전고시를 기다려야 하는 환급금 지급 대상 조합원은, 부담금이 징수되고 있음에도 조합이 이전고시 시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조합은 정관으로 부담금 징수 및 환급금 지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제15호), 총회 의결을 통해 부담금 징수 및 환급금 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 포함)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1호).

또한 부담금의 징수시기나 환급금의 지급시기는 조합의 사업비용 조달을 고려하여 정할 사항이고, 달리 위 시기를 동일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정관으로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 시기를 다르게 하기로 정하였다면,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환급금 지급시기가 늦어지는 경우=한편 당초의 환급금 지급시기가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늦춰지는 경우가 있다. 환급금 지급을 기다려온 조합원으로서는 기존의 신뢰가 무너져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나 분양계약상 환급금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조합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반하는 분양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조합원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나 분양계약상 환급금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으로 비례율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환급금 자체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위 법리에 따라 조합원은 감액된 환급금을 지급받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환급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조합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환급금 지급시기에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될까. 보통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이율은 조합원이 부담금 납부를 지체하였을 경우에 적용하기로 한 것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당 지연손해금 이율이 조합의 환급금 지급 지체 시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분양계약이나 정관상 조합의 환급금 지급 지체 시 지연손해금 이율이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가액이 높아 환급금을 지급받는 조합원은 토지 또는 건물 출자 시에 이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는 셈인 바, 출자 이후의 시기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조합원에 비해 애초부터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비사업의 정산 절차상 불가피한 것이며, 권리가액이 높은 조합원에게는 동일규모의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이익 등이 따로 존재한다. 따라서 단편적인 부분만 고려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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