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의 요구없이 조합장이 직권으로 다른 이사·감사의 해임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거나 해임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가능할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은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44조제2항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43조제4항이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임총회와 관련해서는 조합장의 총회소집권이 배제되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해임의 대상이 된 임원들은 위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한 방어를 시도한다. 뽑아준 조합원들도 가만히 있는데 조합장이 왜 나서냐는 것. 이들은 관련 규정의 문리해석을 강조하고 조합장이 반대세력을 축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에 대하여 아직 대법원의 판단 선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조합장은 조합원 발의 없이도 다른 임원의 해임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조합장의 해임총회소집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 제43조제4항의 개정 취지는 해임총회 소집요건을 일반 총회보다 완화하여 해임총회가 용이하도록 한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 2011나37058), 위 규정은 조합장의 해임총회소집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조합장의 해임총회소집권에 더하여 소수조합원의 해임총회소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합장의 권한 남용은 총회에 앞선 이사회·대의원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견제될 수 있으며, 조합장이 발의한 해임안건이 부결된다면 조합장의 리더십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어 조합장 역시 함부로 다른 임원의 해임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소수 조합원들의 총회소집권은 집행부에 의한 업무집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발동되는 것으로 조합장에 의한 총회가 가능함에도 조합원 발의를 요구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또한 조합장 발의는 조합원들에게 판단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며 해임 여부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조합원 발의 요건을 고집하는 경우 해임사유가 명확한 임원을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합장의 직권에 의한 해임 발의를 부정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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