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동 171-26번지와 금천구 시흥동 210-3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시는 지난 18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두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합필형·자율형·건축협정형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조감도=서울시 제공]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조감도=서울시 제공]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 [조감도=서울시 제공]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 [조감도=서울시 제공]

이번에 심의가 통과된 2개소는 △양천구 신월동 171-26 외 1필지 △금천구 시흥동 210-3 외 2필지로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 합필형 방식으로 다세대주택 10세대로 계획됐으며 10세대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를 받게 된다. 전체 연면적(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율·가로주택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택을 포함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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