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사례인 대전 대덕구의 '북적북적 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의 공동주택. 기존 주택 3호를 12호로 신축하고, LH가 매입을 지원했다. [사진=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사례인 대전 대덕구의 '북적북적 오정&한남 청춘스트리트'의 공동주택. 기존 주택 3호를 12호로 신축하고, LH가 매입을 지원했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설계부터 준공까지 공공이 참여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적 지원까지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자율주택정비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지난 2018년 2월 시행에 들어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도시재생지역 내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핵심 단위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낙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특성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인지도와 주민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자율주택정비에 대한 사업성 분석에 소요되는 설계 비용을 전액 지원해 초기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상담 신청 건수는 1,942건에 달하지만, 사업성 분석비용 부담으로 실제 사업성 분석에 착수한 사례는 1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한건축사협회의 추천 건축사와 자율주택정비에 참여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게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 설계를 위탁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지자체 또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사업성 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공공시행자 참여 방안도 마련했다. 건축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사업을 망설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LH가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L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는 ‘주민-LH 공동사업시행방식’을 추진한다.

공동사업시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연 이율 1.2%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 받을 수 있다. 민간 단독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70%를 연 1.5% 이율로 융자가 가능하다. 따라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은 물론 공사기간 중 원주민에게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공급해 주거불안도 덜게 된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사나 시공업체 등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에 대한 계획과 초기 사업성 분석결과를 민간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설계·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원한다. 또 준공 시까지 인·허가와 지적 정리 등 각종 행정철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도 한다.

더불어 LH는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분양분을 우선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업자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임대주택 수요 등을 고려해 주민과 협의 후 매입비율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1:1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사나 시공업체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심화된 내용의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소영 주거재생과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도입된 지 4년차에 들어선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착공할 수 있는 간이한 구조로 사업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 지자체의 근린 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나 건폐율 완화 등의 건축특례가 적용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융자 지원이 가능한데, 기본 총사업비의 50%에 연면적·세대수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는 융자 한도가 20%p 상향된다. 또 공공시행자 참여 시에도 융자 한도가 20%p 추가로 상향된다. 이율은 기본 1.5%로 공공시행자가 참여하거나, 빈집과 연계 시 0.3%p의 이율 인하가 적용된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는 초기 사업성 분석부터 이주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과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 정리 등이 대표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