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서 연대보증을 선 조합임원들이 시공자등 조합의 채권자들에게 조합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더라도 조합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다만 채권자만 바뀌기에 여전히 조합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분담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살펴 보았다. 


조합의 채무가 사라지지 않고 조합원들이 분담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실제 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조합해산동의를 통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구역에서시공사들이 연대보증을 섰던 조합임원을 상대로 가압류 조치를 취한 사례는 여럿 있었다. 


가압류를 당한 조합임원들의 대응조치는 무엇이었을까. 다른 조합원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이때 가압류의 법적 근거가 된 것이 바로 ‘구상권’이다. 


이미 보았듯 누군가 대신 빚을 갚아주었을 때 대신 갚아준 금액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이다. 


연대보증인인 조합임원이 대신 갚아준 빚은 누구의 것이었는지 상기해보자. 조합의 채무이지 조합원의 채무가 아니다. 조합임원이 대신 갚아준 빚이 조합의 것이라면 조합임원의 구상권은 조합에 대한 것이지 조합원에 대한 것이 아니다. 조합임원이 조합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조합임원의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껏 조합임원의 조합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여러 소송사례는 잘못된 것이라는 뜻일까. 


이미 수차례 이루어진 법원의 결정을 두고 잘못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둘 중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한다면 고민 없이 잘못되었다는 쪽을 택할 수는 있다. 


가압류 법원으로서는 조합원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져야할 책임을 조합임원들만 부담하게 되었으니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일환으로 그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리 이상하지 않다는 소박한 생각이었을 터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조합임원은 조합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다. 필연적으로 답이 없는 소송형태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견고하게 구축해두고 있다. 


조합임원의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조합채권자의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한 조합임원이나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이 어찌된 일인지 알아채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조합임원이 취하여야 할 올바른 소송형태는 무엇일까. 조합임원들이 취득하는 권리는 조합에 대한 구상권이므로 응당 조합의 재산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 조합에 무슨 재산이 있느냐고? 


무릇 재산이라 함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채권도 엄연히 재산이 될 수 있다. 


조합이 가지는 채권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합원에 대한 ‘비용분담청구권’이다. 조합임원들(나아가 시공자 등 조합채권자들)이 가압류 조치를 취할 대상은 바로 이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비용분담청구권이다. 


일단 조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고 조합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인받게 되면 그 승소확정판결을 토대로 직접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비용분담청구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소송형태다. 


조합임원의 조합원 개인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허용하는 가압류 법원의 관행은 하루빨리 수정되어야 한다. 막다른 골목임에도 법원이 녹색신호를 켜주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그렇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 없는 노릇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