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대상 현황[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대상 현황[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내 일몰제 적용 대상 정비사업장들의 재개발·재건축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가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장들의 연장 신청을 적극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8일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장 중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장은 총 40개 구역이다. 이 가운데 강북구 미아11구역과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마포구 공덕6구역 등 총 22곳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일몰제 적용 연장을 신청했다. 이 외에 2곳도 일몰제 적용 연장 가능성이 높다. 영등포구 목화아파트와 미성아파트 등의 경우 자치구청장 판단 하에 정비구역존치 신청이 예정된 상황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제외 대상 현황[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제외 대상 현황[그래픽=홍영주 기자]

반면 나머지 15개 구역은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하면서 사실상 일몰제 적용 위기에서 벗어났다.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성북구 장위3구역, 구로구 개봉3구역 등 9개 구역이다. 아울러 인가 신청을 마친 곳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성수2지구, 영등포구 신길2구역, 강북구 미아9-1구역,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등 6개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서초구 신반포26차 1곳은 주민합의를 통해 구역 해제 후 소규모재건축 등으로의 사업유형 변경을 추진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각 구역별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시는 재개발·재건축 중단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일몰기한 연장에 그치지 않고, 다음 사업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사업 일몰제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사업 단계별 진척이 없을 경우 구역을 직권으로 해제시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는 2020년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된다. 다만,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의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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