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의 리모델링 정책을 향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가 재개발·재건축과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에도 임대주택을 도입할 경우에 한해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는 각 자치구청에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한 전용면적 증가 범위 등을 규정한 ‘세부 운용지침’을 전달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할 경우 전용면적을 최대 10%p,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하면 최대 20%p, 녹색건축물 설계 시 5~20%p를 늘려주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업계에서는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기도 전에 시가 규제 잣대를 먼저 들이밀고 있어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리모델링은 건축법상 용적률 등의 부문에서 완화된 규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연결 지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축법’ 제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관련법 적용 완화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 완화 내용은 용적률과 건폐율,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당초 리모델링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기존 가구수의 15%까지 증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검토 등 안전규제를 강화하면서 수직증축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까지 공공성 확보를 요구할 경우 리모델링사업은 더욱 침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리모델링에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시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리모델링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 및 행정절차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도 정면 배치됩니다.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집을 고치는 개념으로, 기존 자원 재활용을 통해 주거기능 향상에 대한 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는 ‘공공’이라는 정체성만 앞세워 리모델링에 공공기여를 강조하는 등 원활한 사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공공기여도를 강요하는 게 합당한지는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공성도 좋지만,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펴야 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