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에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표에 “강북 표심을 노린 전형적인 강남 역차별 전략”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비용부담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강남·서초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기부채납을 토지나 건물이 아닌 현금으로 받아 다른 자치구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용역의 골자다.

기부채납은 개발(정비)구역 내 공원이나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공적용도로 환원하기 위한 장치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할 때 기부채납을 토지나 공공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5,000㎡이상 규모의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주체와 자치단체 간 ‘사전협상’을 전제로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토지·공공시설·현금 등 기부채납은 관할 자치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13년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이 불필요한 정비사업지의 경우 해당 시설이 필요한 인근 정비사업지로 기부채납을 넘기는 방식의 ‘박원순式 기부채납 이양제’를 시도한 적이 있다.

이후 2016년과 2018년에도 유사한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었지만 이 역시 다른 자치구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에 따라 무산된바 있다.

이에 대해 성중기 서울시의원(강남1, 자유한국당)은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몽니를 부리는 박원순式 일방통행이 총선을 앞두고 또 재현됐다”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적재산의 일부를 공적용도로 기부해 개발지 내 환경조성에 기여한다는 기부채납의 취지에 비춰볼 때 민간이 한정된 목적으로 기부한 재산을 공공기관이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유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강남지역 역차별 논란에도 다시 불을 붙였다. 실제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폭등 등을 이유로 재건축 연한이 이미 상당기간 초과된 압구정과 개포동 일대 대단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주거환경 노후화에 따른 불편과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호소도 불구하고 압구정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안은 최근 몇 년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성 의원은 “강남에 대한 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고 지역 간 갈등과 불평등 문제를 교묘히 이용하는 악의적인 전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현행법에서 용도를 제한하고 있고, 국토부 역시 몇 차례나 부동의 한 사안을 굳이 현 시점에서 재론하는 것을 두고, 총선을 염두에 둔 ‘강북표심 잡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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