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곳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아파트 340가구가 지어진다.[조감도=한국주택경제신문DB]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곳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아파트 340가구가 지어진다.[조감도=한국주택경제신문DB]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 개정으로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 이후 약 6년 만에 나온 첫 사례다.

송파구청은 지난 23일 송파동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문에 따르면 성지아파트는 송파구 송파동 171번지 일대로 대지면적이 1만286.1㎡이다. 이곳에 용적률 432.14%, 건폐율 40.36%를 적용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지하3~지상18층 높이의 아파트 3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42가구가 더 늘어나는 셈이다. 현재는 최고 15층 높이의 아파트 298가구로 구성됐다.

심재민 송파구청 주거사업과 주무관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성지아파트에 대한 지질과 현재 구조, 향후 적용될 신기술 공법, 건립 계획 등을 고려해 약 1년 반 동안 2차 안전성 검토를 진행했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례는 성지아파트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지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올해 권리변동확정 총회를 개최하고, 이주와 2차 안전진단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규제 절차를 간소화 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3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지 약 6년이 다돼가지만, 까다로운 안전규제가 원활한 사업진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걸림돌로 지목된 가장 큰 요인은 안전성 검토 절차가 2차례로 강화됐다는 점이다. 이중 2차 안전성 검토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2차 안전성 검토는 구조안전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단계다. 이때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신기술·신공법 검증을 통과해야만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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