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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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모델링협회가 수직증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돌입했다. 특별법은 혼재된 법 규정을 재정비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규제 관련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데 방점을 뒀다. 현재 수직증축이 허용된 지 약 5년이 흘렀지만 강화된 안전규제로 인해 착공에 들어선 사업장이 1곳도 없는 등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2차 안전성 검토 기간만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수직에서 수평증축으로의 선회를 검토하는 사업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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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협회 안전성 검토 간소화 등 특별법 제정 준비… 2차 안전성 검토에만 1년 이상 허비=리모델링협회가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돌입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섰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규제 관련 절차들을 간소화시키는 등 원활한 사업진행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30여곳에서 리모델링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착공은 물론 사업시행계획승인을 받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모델링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은 안전성 검토 절차가 2차례로 강화됐다는 점이다. 이중 2차 안전성 검토의 경우 상당기간이 허비되고 있다. 2차 안전성 검토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구조안전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이때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신기술·신공법 검증기관을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서도 민간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의 검증만 요구하는 등 2차 안전성 검토에만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근우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부위원장은 “2차 안전성 검토를 받기 전 신기술 및 공법 검증을 두고 검증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누가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다”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은 정부부처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계속 원점에서만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솔5, 결국 수직→수평증축으로 선회… 내달 15일 총회에서 사업방향 결정=일부 리모델링조합은 2차 안전성 검토 기간이 지체되면서 결국 사업유형을 수직에서 수평증축 리모델링으로의 선회를 검토 중이다.

경기 성남시 한솔마을5단지는 내달 15일 총회를 개최해 기존 수직증축에서 수평증축으로의 선회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2차 안전성 검토 기간만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면서 수평증축을 통해 빠른 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게 분담금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자선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수직증축보다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편이 빠른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고, 기존보다 구조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돼 공사비가 더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민들도 단지 내 별도 여유부지에 대한 별동증축을 통해 수평증축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겠다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솔마을5단지처럼 수직증축에서 수평증축으로 사업유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지 내 별도의 여유부지가 확보돼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여유부지가 없다면 앞·뒤로 가구수를 늘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수직증축 리모델링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서 제외시켜야… 시세의 90% 분양, 오히려 집값 안정화 도모=업계에서는 리모델링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는 점도 지목하면서 주택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당초 리모델링에 수직증축이 허용된 이유도 늘어나는 가구수를 통해 사업성 확보를 도모하는 등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서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리모델링협회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건의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낸 바 있다.

당시 공문 내용에 따르면 “리모델링은 실거주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택 장수명화를 유도하는 게 사업의 주 목적”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30가구 이상 세대증가형 리모델링에 적용될 경우 사업 침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다. 이어 “리모델링의 일반분양 예정가격은 태생적 한계를 반영해 시세의 90%정도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며 “리모델링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만한 동력을 차단하는 셈이다”고 덧붙였다.

▲정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재차 미루면서 희망고문만=내력벽 철거 관련 문제도 일선 조합들의 리모델링사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정부는 2015년 내력벽 철거 허용에 대한 연구용역에 나섰지만, 4년 넘게 결과 발표를 미루면서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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