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민규 기자]
[사진=심민규 기자]

지난 2005년부터 정비사업 법률 분야에 뛰어들어 ‘정비사업 2세대 변호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 바로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기존 세대의 변호사와 비교하면 ‘햇병아리 변호사’에 불과했지만, 과거의 법적 판단을 뒤집는 다양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과거 법률과 기존 판례에 매몰됐던 1세대 변호사와는 달리 젊은 변호사의 유연한 판단과 법리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 시스템을 도입해 정비사업에 최적화된 법무법인 조운을 설립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에 있을 당시 ‘젊은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는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사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소송은 난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분쟁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다. 최근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적인 분쟁은 상당히 줄었는데, 법률적으로 안착됐다고 보나=2005년 법무법인 한중에서 정비사업 법률분야를 시작했으니 벌써 15년 동안 정비사업 관련 법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모호성이나 업계 관행 등으로 수많은 법률 분쟁이 발생한 분야다. 구역지정에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과 관련된 취소·무효 소송으로 몸살을 앓았다.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사업 단계가 없다고 할 정도였다. 최근에는 대부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상당 부분 법적인 분쟁을 줄어든 상황이다. 판례가 확정되면서 무작위로 제기하던 소송도 많이 사라졌다. 그럼에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법률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정비사업은 유난히 분쟁이 많은 만큼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10여년간 조합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느낀 점은=재개발·재건축은 이른바 ‘후진’이 없는 사업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더라도 추진위나 조합 설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동안 진행한 사업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조합들이 자문변호사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조합에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지 않는 일반 변호사와 계약하거나, 변호사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협력업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변호사는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법무법인 조운을 새롭게 설립했다. ‘조운’이라는 이름이 특이하다. 삼국지연의에서 나오는 조자룡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법무법인 조운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법무법인 조운은 지난 2017년 설립한 조운 법률사무소보다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게 됐다. 조운은 ‘조합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뜻을 담아 만들어진 이름이다. 조합이 없으면 조운도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비사업의 성공을 법인 최대의 목표로 여기고 있다. 물론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 조운을 전혀 염두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평생을 유비의 곁에서 주군을 지키는 장수, 수천명의 적군 속에서 유비의 아들, 아두(유선)을 구하는 조운과 같이 조합을 지키는 든든한 법무법인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 법무팀 출신의 변호사를 비롯해 약 10여명의 변호사와 전 직원이 조합의 성공을 위해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조운만의 특징이 있다면=기존 법률사무소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업무의 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속성이나 정확도에 한계가 있었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기업의 시스템을 도입해 각 단계·분야별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전문 변호사와 직원을 배치해 적재적소에 업무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 등과 같은 절대적인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주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또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단계별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물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 판례는 물론 법리 해석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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