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의 거주기간은 6년이고,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기초단체장이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면 사업시행자가 이에 맞춰 선발하면 된다.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LH), 서초 내곡(SH) 등 지구부터 실제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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