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임금 체불에 딸아이 등록금도 못내는 형편

②불꺼진 사무실 속 꼭두각시로 전락

❸임직원 처우 개선위한 제도마련 시급



조합 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봉사직이 아닌 전문 경영인이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지불하고,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급여는커녕 식사비용이나 업무추진에 필요한 실비마저도 지급하는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법이나 제도에서 추진위·조합 임원에 대한 권리 규정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권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허미경 회원지원 부장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책임지는 경영인이지만, 사회초년생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조합원들은 재건축·재개발은 재산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정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 임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선 현장에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협력업체를 통한 대여가 유일한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제도로 시공자 선정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나 가능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자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한주협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현재 대여금이 중단된 상태라고 답했으며, 협력업체가 사업참여를 포기했다는 답도 15.2%에 달했다. 대여금이 감액된 상태라는 답은 8.7%였으며, 자금대여 중단이나 감액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9.1%에 불과했다. 결국 10개 구역 중 8개 구역은 자금대여가 중단됐거나, 감액된 상태라는 셈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협력업체 자금대출 외에 추가적인 자금마련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고, 공공이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외에도 공공이 PF(Project Financing)의 보증을 대신해 추진위·조합이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김종일 평가사는 “추진위·조합 임직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며 “협력업체 일변도의 자금 대여 방식에서 벗어나 조합이 직접 금융권으로부터 PF를 받고, 공공이 보증하는 방식 등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조합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게 되면 협력업체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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