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져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중개보수 개선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85㎡이하로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 △임대차가 1,000분의 5 △임대차가 1,000분의 4(상한)로 변경된다. 그 외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가 유지된다.


국토부는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택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자체들이 올 2월 이후 지방의회 조례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이미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끝내고 이르면 이달 안으로 지방의회서 처리할 예정이다.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을 완료한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 중개보수요율 합리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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